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1. 농업인 1) 1,00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m2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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