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개업하고 나서의 다양한 신고 절차?


부동산을 개업하고 나서의 다양한 신고 절차?

1. 임장등록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휴업 및 폐업 사업을 얼마동안 쉬는 것을 휴업이라며 하며, 사업을 그만 두는 것을 폐업이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및 폐업을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휴업 및 폐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은 현업 중에 할 수 있으며, 폐업은 현업 중 또는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3. 휴업신고 휴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언제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등록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포함)에만 미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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