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라고 들어는 봤을까!!


검인계약서라고 들어는 봤을까!!

1. 검인계약서 계약서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0년 9월 2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인계약서에는 1) 당사자, 2) 목적 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이 기재되어야 한다 .검인계약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목적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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