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준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는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준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는 ?

1. 시설군의 분류 시설군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법 제19조 제4항, 영 제14조 제5항) 시설군 세부용도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창고시설,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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