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공시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공시기준은?

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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