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의 무효의 두가지는?


부동산에서의 무효의 두가지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2. 유동적 무효 1) 의의 법률해우이가 행위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의 추인, 관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법률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이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법률관계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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