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란?


물권법정주의란?

물권법정주의 1) 의의 ㄱ. 제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데, 이처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ㄴ.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의 15가지 전형계약 외에도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채권,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 ㄷ. 그러나 물권법에 있어서 물권의 정형은 확정적이다. 물권법에 강행규정이 많은 것도 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ㄱ. 채권계약은 당사자만의 문제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도 무방하다. ㄴ. 그러나 물권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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