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마나 알고 있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마나 알고 있니

소유물반환청구권 청구권의 당사자 1) 청구권의 주체 :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소유자이다.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더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청구권의 상대방 ㄱ.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 :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점유침탈자라 하더라도 현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간접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유보조자 :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따라서 점유자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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