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 대한민국헌법


7월 17일 제헌절 / 대한민국헌법

안녕하세요. 판다롱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 일과 맞추어 공포했습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위해 2008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 : 삼일절(매년 3월 1일) / 제헌절(매년 7월 17일) / 광복절(매년 8월 15일) / 개천절(매년 10월 3일) / 한글날(매년 10월 9일) 헌법이란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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