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착오 · 실수 피해보상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업무배상공제


공무원 착오 · 실수 피해보상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업무배상공제

살아 있는 사람을 주민센터 직원이 사망자로 만들거나, 공무원 실수로 코로나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발생했던 피해 등 "공무원의 행정착오·실수로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 없이도 신속한 배상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와 업무배상공제 1. 행정종합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및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는 사업 (1) 보상한도액 1) 행정종합배상 보상한도 : 1청구당 3천만원 ~ 5억원 / 연간 6천만원 ~ 100억원 2) 개인정보배상특약 보상한도 : 1사고당 및 연간보상한도 10억원 ~ 50억원 (2)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


원문링크 : 공무원 착오 · 실수 피해보상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업무배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