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관련)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록요건을 안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2(토양정화업 등록요건)와 동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토양환경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를 형성 국내 토양정화 시장 구조는 정부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부문과 대형건설사 및 정유사 등이 주도하는 민간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1. 시설 가. 사무실 : 30제곱미터 이상 나. 반입정화시설 :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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