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1. 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 2.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구분 대상시설 기간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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