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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