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재발급 및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증재발급 및 운전면허갱신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지갑을 잊어버려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 하거나 훼손 및 미용 또는 노화현상등으로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은 차이가 있어 불편을 격을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갱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후 정해진 기간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유 1) 운전면허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2)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재발급 신청 1) 신청 : 도로교통공단 2) 제출서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


원문링크 : 운전면허증재발급 및 운전면허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