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시공과 관련한 하자 보수 기간


전원주택 시공과 관련한 하자 보수 기간

전원주택 하자보수 기간과 관련하여 공사시공자가 건선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 (1)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 쌓기 식구 조·철근콘크리트 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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