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2021년 10월 19일 공포·시행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1.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미확정 건 ( 수수료 협상 고지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원문링크 :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