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공급 신청자격 (1) 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1)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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