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1)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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