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조경 및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조경 및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옥상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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