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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