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장 작성방법 어떻게 할까요?


검찰항고장 작성방법 어떻게 할까요?

검찰항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고소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기소 또는 수사재개 등을 요청하는 절차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⓸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통지서는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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