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및 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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