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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