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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