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불필요한 학습지 해지 하기


우리아이 불필요한 학습지 해지 하기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1.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헤제 (1) 해지·해제권 행사의 제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학습지와 같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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