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구니 없이 당하는 전자금융범죄 " 보이스피싱 "


어쩌구니 없이 당하는 전자금융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1.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


원문링크 : 어쩌구니 없이 당하는 전자금융범죄 " 보이스피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