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환과 교환계약이란


부동산교환과 교환계약이란

부동산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7조) 1. 교환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이전의 대가로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매매와 구별된다. 일단 교환계약이 성립하면 각 당사자는 목적이 된 재산권을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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