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경우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기간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경우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기간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늘은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유연분모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 할 수 없다. ) 2. 무연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신문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3.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


원문링크 :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경우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