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및 효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및 효과

최근까지 금융시장은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과다한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애꿎은 MZ세대까지 부동산 투기에 동참 영끌이란 신조어까지 생겨 났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초저금리는 어느덧 8%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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