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전 창원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대구 대전 창원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대구 수성, 대전 동구 ‧ 중구 ‧ 서구 ‧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1. 국토교통부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6.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사유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국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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