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 판매업체 , 순환골재 판매업체


재생골재 판매업체 , 순환골재 판매업체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된 골재를 모두 재생골재라고 한다. 그 중에서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만족하며 현 국토해양부에서 그 품질을 인증받은 골재를 순환골재라고 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는 다시 건설공사에 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생골재와 순환골재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순환골재의 정의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골재 2. 순환골재의 용도 (1) 도로 기층용 1) 입도조정 기층 :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 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 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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