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하려면 최소 1년간 ‘직영점’ 운영 필수


가맹사업하려면 최소 1년간 ‘직영점’ 운영 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해당 기간과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가맹사업 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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