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 구입관련 보조금 및 의무운행기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차 구입관련 보조금 및 의무운행기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1.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 6쪽 및 별표 1) (1) 전기승용차 1)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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