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작물축조신고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원문링크 : 공작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석축 , 옹벽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