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손해담보특약’ 가입차만 침수 보험처리


침수차 ‘손해담보특약’ 가입차만 침수 보험처리

수도권 지역에 2022년 8월 8일과 9일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강남역 한복판까지 물에 잠기며 인근에 있던 자동차를 침수차로 만들고 말았다 이번 폭우로 인해 13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1일 정오 기준으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9189대다.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침수차는 폐차 말소, 수리 후 판매할 경우에는 고지하는게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연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과연 차동차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침수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일단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 가입이 필수다.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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