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신고 및 사업자등록 결제계좌등록등 다양한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가장 먼지 준비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청대상 통신판매업의 신규신고,변경신고,휴·폐업·영업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2. 통신판매업의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2. 사업자등록증 3. 신분증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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