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해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매년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원이나 주주로 부터 추가출자를 지원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유지 하거나 수익과 비용의 거의 일치 하는 정도의 사업결산보고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시적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분배(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세법 등에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입니다. ※ 본 포스팅은 표가 많은 관계로 PC에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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