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수중,바다,산림,육상,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파쇄업등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 . 시설 . 장비 . 기술인력등에 대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늘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골재채취업의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수중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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