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재석의 중지등과 관련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및 산지관리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절차등 설명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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