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등을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사업시행전에 신고(변경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2.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 (1)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2) 석회제조업 (3) 콘크리트제품제조업 (4) 플라스터제조업 (5)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6) 석탄제품 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7) 내화요업제품제조업 (8)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9) 일반도자기제조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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