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도 약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급여 생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점검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즉 연봉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 연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 입니다. 1.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입니다.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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