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과거 대출 연체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구분 자격요건 햇살론15 거절 햇살론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BC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금원 보증심사 및 협약기관 자체 대출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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