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1)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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