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가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압류가 있으면 이를 납부 해제하고 폐차를 해야하지만, 그 금액이 커서 한번에 납부할 수 없다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어 폐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차를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자 압류가 있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가압류폐차는 이 제도를 간략하게 부르는 이름이며,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가 많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어떨까요? 이전에는 영치된 상태에서도 가압류폐차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라면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우선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압류폐차 조건 앞서 가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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