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킷리스트] 블로그씨, 새로운 버킷리스트(감정노동자의 위로)


[버킷리스트] 블로그씨, 새로운 버킷리스트(감정노동자의 위로)

블로그씨가 물었다. 새로운 버킷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래 없었는데 이웃님의 포스팅을 보고 문뜩 생각이 난게 있어서 글을 쓸려고 한다. 당신은 감정노동자에게 무례하지는 않습니까?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관광, 의료, 미용, 음식, 숙박, 영업 업종 등 사람을 상대하는 노동자라 생각하면 되겠다.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시행되었다. 반드시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고객 역시 감정노동자에게 폭언, 욕설 등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철도를 예를 들자면, 철도종사자에게 폭언 •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와이프도 영업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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