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주의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주의사항2020년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은 이렇습니다.현행 취득세 감면 요건 ~ 21년 12월 31일 까지 단,1)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는 가능)※직계존비속이란 :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 자녀,손주 (장인,시부모,며느리,사위는 제외)2)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해당 (오피스텔 제외)ex)1. 수도권 4억원 주택 생애최초 취득시40,000만원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440만원, 감면시 240만원 (취득세율 0.5%)2. 비수도권 1억5천만원 주택 생애최초 취득1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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