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오작동 훈방조치후 운전면허취소, 취소행정심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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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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