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4부터 수입 OEM 건강기능식품 표시 실시


2021.03.14부터 수입 OEM 건강기능식품 표시 실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

2021.03.14부터 수입 OEM 건강기능식품 표시 실시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2021.03.14부터 수입 OEM 건강기능식품 표시 실시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03.14부터 수입 OEM 건강기능식품 표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