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절 서울에서 1천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약 2천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
3·1절 서울 도심집회 1천670건 신고..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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