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막는다...최대 징역 3년, 경찰 위장수사 허용


'온라인 그루밍' 막는다...최대 징역 3년, 경찰 위장수사 허용

오는 9월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새 법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온라인 그루밍이란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온라인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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